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Q&A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시 감독적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선임을 하셔야합니다.
이 때 감독적 직위란 공공기관 및 공사에서 과장 또는 담당관 직위에 상당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현재 선임되어 계신 분의 직위가 이에 상당하다면 따로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