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안녕하세요 안양소방서입니다.
작성자 : anyang 날짜 : 2023-01-26 조회수 : 181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시 감독적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선임을 하셔야합니다.


이 때 감독적 직위란 공공기관 및 공사에서 과장 또는 담당관 직위에 상당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현재 선임되어 계신 분의 직위가 이에 상당하다면 따로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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