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숙박시설에 대한 화재안전조사 추진 계획 | ||
작성자 : anyang | 날짜 : 2024-12-06 | 조회수 : 18 |
화재안전조사 계획 사전공개
소규모 숙박시설에 대한 화재안전조사 추진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안 양 소 방 서 장
○ 조사기간 : 2024. 12. 9. ~ 4. 30. (조사일은 별도 안내) ○ 조사대상 : 붙임참조 ○ 조사기관 : 안양소방서 ○ 조사사유 : 소규모 숙박시설의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예방 ○ 조사방법 : □ 종합조사, ■ 부분조사 ○ 주요 조사내용 ∎ 층별·객실별 설치된 (간이)완강기의 적정성 반드시 확인 및 설치기준 안내 - 최소 로프길이·부식여부·표지부착·보관함·수량*·지지대 체결 가능성 등 * 건축허가 당시 기준에 맞는 완강기 종류·수량 확인 ∎ 소방시설(소화설비·경보설비 등) 및 피난·방화시설 폐쇄·차단 유지·관리 ∎ 방염물품 사용 여부 ➠ 내부 리모델링 이후 방염 미처리 물품 사용 빈번 - 방염 성적서(합격표시) 보관·보존 철저 및 방염대상물품 안내 ∎ 피난설비 활용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덧문, 창문사이즈, 적치물) 설치 실태조사 ∎ 층간 방화문 적정성·옥상 출입문 개방 여부 조사 및 상시 개방 행정지도 - 각 객실에 설치된 출입문을 방화문으로 자진 교체 권고 ∎ 피난안내도 부착 여부(각 객실 및 거실 등 공용부) ∎ 투숙객 명부 비치 여부(외국인) 및 「공중위생관리법」 취사 시설 사용 여부 ∎ 이용객 퇴실 시 (간이)완강기·(휴대용)비상조명등 관리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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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조사에-따른-사전-공개문-1.hwpx (8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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