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여러분 힘네세요”"”
작성자 : *** 날짜 : 2020-01-17 조회수 : 152
대응부실 ” 소방관 징계 논란에 대해서>>

현장의 안전은 요구조자만 위해서 있는거 아닌것 같다.

구조를 하는 소방관의 안전 또한 중요하다  화재현장을 달려가기 위해서 중앙선을 넘나들고 신호를 어기며 갈수 없도록 도로 교통법이 허용하지 않는 것은 인명구조도 안전사고로부터 요구조자를 구조하는 일이며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관이 안전을 등한시 한다는것은 또다른 ,안전사고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 제천 화재의 경우 최초로 찍은 노컷 뉴스(동영상)와 재천주재 기사(인터뷰)들의 영상이나 발언을 들어 보면

너무나 쉽게 현장소방관의 대응이 어쩔수없는 상황임을 알수 있다 .

물론 화재로 인해 소중한 가족을 잃으신분 에게는 무슨말로 위로를 한다한들 치유가 되지 않겠습니다 만 , 그렇타고 소방관을 징계를 아니 파면을 해서 그당사자가 치유가 되며 맘의 위한 되신다면 얼마는 좋겠습니까?

하지만 소방관은 신이 아님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 구조를 한다는 것은 또다른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소방작전은 당일 촌각을 다투는 급박한 현장상황을 보고  지휘관이 판단하여 진압소방관이 견딜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만 확보 된다면 요구조자를 구조하기위해 불속을 향해 투입했을 겁니다. 대부분의 소방관들의 맘은 한명이라도 더 구조하고자 하지 위험하다고, 겁이 난다고 현장을 피하는 소방관은 없습니다, 죽음의 한계치를 넘나드는 일상의 하루하루를 보내는 소방관의 소명의식에 이번 판결은 법의 논리로만 적용한 것 같아서 너무 맘이 아픔니다, 현장의 안전과 대응 이라는 이율배반적인 업무를 동시에 행사하고 있는 소방관 여러분 국민은 여러분 편입니다…  『 2020. 1,한 퇴직소방관의 소회 (所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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