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진정민원 관련 하여
작성자 : *** 날짜 : 2022-11-30 조회수 : 195

  • 평소 안양소방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진정민원(등기)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1항3호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성명주소 등이 불명 한 경우”에 해당되어, 민원 접수가 어렵습니다.

  • 성명주소연락처를 10일내에 알려주시면 정식 민원 접수 후 진정민원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접수 및 기타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안양소방서 소방행정팀 감찰담당자 소방위 문용일(031-470-021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 참고: 안양소방서 자유게시판 비밀번호 설정시에도 다른 모든 분들이 볼수


  있으며  비빌번호는 게시자가 삭제 및 수정시 사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공개된 게시판에 민원인 분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하는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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