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민원 관련 추가공지 | ||
작성자 : *** | 날짜 : 2022-12-09 | 조회수 : 101 |
❍ 본 진정민원 관련 민원인께서 제보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등에 민원 처리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나 민원 대상 및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보되어 자체 검토결과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자체 조사를 실시 할 예정입니다. ❍ 조사 결과 소방행정 업무처리 과정에서 위법사항 발견 시 해당 직원에 대한 엄중한 조치 및 행정조치를 통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안양소방서로 거듭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다. ❍ 다만, 민원인께서 원하시는 답변방식(안양소방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비밀번호 설정) 으로는 현재 자유게시판 답변내용에 대한 보완설정이 불가하여 추후 답변을 원하시면 별도 방법을 제시해 주시거나 연락처를 남겨 주시든 연락(031-470-0211)을 주시면 답변을 해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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