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안녕하세요, 안양소방서입니다.
작성자 : anyang 날짜 : 2020-07-27 조회수 : 128
안녕하십니까? 안양소방서에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자동확산소화기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제4조(설치기준)제1항제3호에 따라 [별표 4]의 부속용도별로 사용되는 부분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2. 자동확산소화기 의무설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보일러실(아파트의 경우 방화구획된 것을 제외한다)ㆍ건조실ㆍ세탁소ㆍ대량화기취급소

나. 음식점(지하가의 음식점을 포함한다)․다중이용업소·호텔․기숙사·노유자시설·의료시설·업무시설․공장·장례식장·교육연구시설·교정 및 군사시설의 주방 다만, 의료시설․업무시설 및 공장의 주방은 공동취사를 위한 것에 한한다.

다. 관리자의 출입이 곤란한 변전실․송전실․변압기실 및 배전반실(불연재료로 된 상자 안에 장치된 것을 제외한다)

라. 지하구의 제어반 또는 분전반

 

2. 자동확산소화기 설치 개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부속용도의 바닥면적 10㎡ 이하는 1개, 10㎡ 초과는 2개를 설치할 것

 

3. 자동확산소화기 면제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안양소방서 재난예방과 이O재(연락처:031-470-0333, 이메일:ulmin1180@gg.go.kr)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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