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 ||
작성자 : hongbo | 날짜 : 2016-06-23 | 조회수 : 233 |
안양소방서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주신점 감사드립니다. 폐분말소화기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 수거 스티커를 부착 후 폐기하시거나 가까운 소방서(119안전센터)로 가져다주시면 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안양소방서 재난안전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전화 : 031-470-03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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