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입니다.
작성자 : hongbo 날짜 : 2016-07-05 조회수 : 163
귀하의 소방안전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민원 건에 대하여 현지 확인한 결과, 통행이 확보된 건물 외부의 공용부분은 소방법상 장애나 폐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소방행정 발전에 많은 조언과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안양소방서 재난안전과(470-0330)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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