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문의글 답변입니다. | ||
작성자 : anyang | 날짜 : 2016-10-12 | 조회수 : 492 |
귀하의 소방행정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 1: 검사품인 옥내소화전 내함에 앵글밸브를 설치함에 있어서 측면부분이 아닌 뒷면에서 배관이 인입되어 앵글밸브 손잡이가 전면을 향하여 설치되는 경우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징의 2: 건축벽체에 매립되는 경우에 거축 거푸집을 고정함에 있어 고정타이볼트가 본의 아니게 소화전 내함을 통과하는 경우가 발생됨, 관통이 되는 경우 소화전 내함의 사용이 불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옥내소화전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 조항 해석에 대한 질의민원으로 이해됩니다. 질의 1에 대한 답변: 『옥내소화전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옥내소화전함 앵글밸브 설치 위치(인입부분)에 대한 기준이 없으나 밸브 개폐시 긴급사용에 지장이 없다면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질의 1에 대한 답변: 『옥내소화전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구조) 및 제4조(외관)』 에 의거 “소화전함은 외부로부터 물 및 먼지등 이물질이 쉽게 침입할 수 없는 구조여야하며 또한, 변형 등 손상이 없어야 한다.” 라는 기준 적용이 가능하다 판단되기에 불가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안양소방서 민원팀 031-470-0311(건축담당자 이동수)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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