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해당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작성자 : anyang 날짜 : 2017-07-31 조회수 : 496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안양소방서 홈페이지 Q&A를 통해 신청하신 질의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은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기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은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승강기가 설치된 건축물로써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하는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맞는 소방시설을 설치 및 유지, 관리하여야합니다.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501A) 제6조(차압 등)』에 따라 화재발생 시 부속실은 최소 차압이 40pa(스프핑클러설치 시 12.5pa)이상으로 가압되어야 하고 같은 기준 제10조(방연풍속)에 따라 0.5m/s이상의 방연풍속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계단실 창문에 리벳을 고정시킨 이유는 위와 같이 차압 또는 방연풍속의 기준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4개층마다 1개층의 창문을 자동폐쇄장치에 의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설치하는 것은 기준에 적합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되 소방시설공사업자에게 도급 하여야하고 관할소방서에 별도의 신고절차는 없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비상계단에 환시시설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은 건축법령에 따른 사항으로 판단되므로 관할 시청 또는 구청 건축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 안양소방서 재난예방과 지방소방장 이동수(031-470-031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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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압이란” 화재 시 화재실과 제연구역(부속실)의 압력차를 말하며, 화재실보다 제연구역을 압력을 높게 가압시킴으로서 제연구역으로 침투하는 연기를 방지한다.

2)“방연풍속이란” 제연구역은 화재 시 피난경로이므로 거주자들의 출입이 반복되고, 아울러 출입문의 일시개방이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출입문의 개방에 따라 제연구역의 차압은 순간적으로 떨어지게 되고 적당량의 풍속이 없으면 연기가 제연구역으로 침투하게 된다. 대체로 0.5~0.75m/s의 풍속으로 연기침투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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