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입니다.
작성자 : anyang 날짜 : 2019-06-10 조회수 : 126
귀하의 소방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5월 20일경 현장확인을 하였습니다.
2. 샤워실은 유도등 설치 대상이 아니오며, 탈의실은 유도등 설치 대상이 맞습니다.
3. 탈의실안에 유도등이 있었지만 입구가 꺾여있어 유도등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4. 헬스장 관계인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였고 시정토록 하였고 이를 확인하였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로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 안양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특별조사팀(031-470-0355)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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