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입니다.
작성자 : anyang 날짜 : 2019-06-10 조회수 : 123
귀하의 소방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방수기구함에 있는 소방호스는 연결송수관 설비의 부속품으로 소방관이 현장에서 소방활동을 하게 될 때 사용하게 되는 소화활동설비입니다.

2. 옥내소화전 뿐만 아니라 모든 소방시설을 사용함에 있어서 그 사용을 원활히 하지 못할 때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 관리 등)를 위반한 것이 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안양소방서 재난예방과(031-470-0355)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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