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소방서입니다. | ||
작성자 : anyang | 날짜 : 2019-09-05 | 조회수 : 135 |
귀하의 소방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석수e편한세상아파트 관리소장님과 대동하에 화재 발생한 105동 라인 확인한 결과 집수리공사를 위한 적재물을 확인하였으나, 공사 등 일시적 물건 적치는 피난 상의 지장이 없을 정도의 공간을 확보한 경우에는 예외로 보고 있습니다. ※ 피난 상의 장애 없게끔 치우도록 지도하였습니다. 2. 따라서 관계자(관리소장)에게 공사 기간에 특별히 신경 써 피난 상의 장애가 없도록 한쪽벽에 공사 자재를 적치 하도록 조치 및 공사 종료 즉시 피난계단에 적치물 없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아울러 아파트 내 피난계단 상의 반복적인 불법 적치물(자전거, 유모차 등) 및 방화문 개방은 벌칙 사항임을 안내하였으며, 확인 후 불법적인 적치물은 즉시 시정, 조치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안양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 패트롤팀(031-470-0382)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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