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입니다.
작성자 : anyang 날짜 : 2019-09-26 조회수 : 366
1. 귀 사(하)의 소방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2. 귀 사(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 갓 복도형 공동주택 복도의 창호 설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 제4항에 의하면 ‘각복도식 공동주택’이라 함은 각층의 계단실 및 승강기에서 각 세대로 통하는 복도의 한쪽 면이 외기에 개방된 구조의 공동주택을 말하며, 이러한 공동주택의 경우 특별피난계단 또는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하는 제연설비 설치가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갓 복도형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제연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구획된 복도 부분에는 스프링클러 및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을 해당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복도에 창호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해당 공동주택이 갓 복도형 공동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은 관할 시·구청 해당 주무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 안양소방서 재난예방과 (031-470-033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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