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정화조 관리층 감지기 설치 관련의 건
작성자 : *** 날짜 : 2019-11-07 조회수 : 184
안녕하세요.

안양시 만안구에서 공동주택(지상24층)/오피스텔(지상24층)/근린생활시설이 혼재하는 주상복합(지하층은 같이 사용하고 지하5층) 신축현장입니다.

저희 현장에는 정화조 설비가 들어가며, 정화조 관리층에 방폭형 정온식감지기와 스프링쿨러(건식)가 설치 됩니다.

다만 공사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추후 부식성가스로 인해 감지기의 오작동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이라 감지기의 삭제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NFSC 203,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

제7조(감지기) 5항 3호

부식성 가스가 체류하고 있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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