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anyang 날짜 : 2019-11-08 조회수 : 220
귀하의 소방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안양소방서 홈페이지를 통해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질의내용은 “공사현장 중 부식성가스 체류 또는 발생 우려 공간인 정화조 관리층(피트)에 방폭형 정온식감지기 설치 삭제 가능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에 의거 ‘부식성가스 체류 장소’와 ‘부식성가스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에 따라 감지기 설치기준이 다르며,

 

3. ‘부식성가스 체류 장소’는 NFSC 203 제7조제5항제3호에 따라 감지기를 설치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4. 다른 한편, ‘부식성가스 발생 우려 장소’는 NFSC 203 [별표1. 설치장소별 감지기 적응성]에 따라 차동식분포형 1,2종, 보상식스포트형 1,2종, 정온식 특,1종, 열아날로그식, 불꽃감지기가 적응성이 있으며 아래와 같이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차동식분포형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지부가 피복되어 있고 검출부가 부식성가스에 영향을 받지 않는것 또는 검출부에 부식성가스가 침입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 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 정온식감지기 또는 열아날로그식스포트형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부식성가스의 성상에 반응하지 않는 내산형 또는 내알칼리형으로 설치할 것

- 정온식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특종으로 설치할 것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 안양소방서 재난예방과 민원팀 ☏031-470-0331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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