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창문이용광고물의 소방 관련 법률 위반 관련 문의
작성자 : *** 날짜 : 2019-11-20 조회수 : 144
현재 동안구 평촌대로 쪽 귀인소방서 인근으로 학원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학원가라고 불리는 지역이지요.

 

이 학원들의 대부분이 창문을 완전히 덮는 형태의 시트지를 붙여 광고를 하고 있는데요. 대형학원이라고 할 수 있는 종로학원(평촌대로 112)이나 비상에듀(평촌대로136) 같은 학원은 말할 것도 없고, 창문 바깥으로 창문을 가로막는 광고물을 피스로 고정한 스코푸스(평촌대로 119) 등…  수많은 학원들이 이런 광고물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소방서는 교육청과 합동으로 학원들을 종종 조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상시에 대피로의 기능을 저하시킬 것으로 보이는 창문을 완전히 덮는 형태의 광고물들에 대한 제제는 없는지, 소방 관련 법률 위반사항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목록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facebook 공유하기
twitter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naverblog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