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안양소방서입니다.
작성자 : anyang 날짜 : 2020-06-03 조회수 : 95
안녕하십니까. 안양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 소방특별조사팀 자체점검 담당자입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코로나19 등으로 건물이 폐쇄된 경우 해제 시까지 자체점검 직권유예 조치하라는 지침 외 다른 지침 사항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경우 자체점검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물의 일부만을 유예신청 할 수 있으며, 건물 규모, 유동 인구를 고려하였을 때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되었기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안양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031-470-0362)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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