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유자시설 관련 문의드립니다. | ||
작성자 : *** | 날짜 : 2020-06-25 | 조회수 : 128 |
안녕하세요. 저는 안양에서 아동발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은 2018년도부터 발달재활서비스 기관으로 지정받아 서비스를 이용자분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8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8년도 당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기준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소방시설 등 다 설비를 갖추어서 안양시에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올해 2020년 1월에 안양시 담당자분께서 발달재활서비스 기관은 ‘노유자시설’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하셨고, 4층 이상의 건물에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시에는 피난교,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3가지 중 한가지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저희센터는 8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7년 6월7일 이전 건물(저희 입주 건물은 사용승인일이 2017년 5월23일 입니다) 은 위 언급한 3가지가 어려울 경우, “구조대”를 포함하여 검토가 가능하기 때문에 구조대를 설치하면 발달재활서비스가 가능하다고 안양 소방서 담담자분께서 유선상 말씀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맞는지요? 2. 1번질문대로 “구조대”를 설치하면 위 3가지 장비(피난교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설치에 대한 유예기간 없이 차후에도 계속적으로 ‘노유자시설’로 인증받아 발달재활서비스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3. 현재 완강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구조대 설치시 완강기를 제거후 설치해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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