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보조사 선임 관련 | ||
작성자 : anyang | 날짜 : 2015-03-31 | 조회수 : 13 |
민원 업무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사과드립니다. 문의하신 질의를 나열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질의)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선임수당에 대한 명문규정은? 답변) 현행 법령에 소방안전관리자의 보수 또는 수당에 관해 명문화 되지 않았으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9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부터 조치요구를 받은 관계인은 (중략) 조치요구 등을 이유로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보수(報酬)의 지급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2. 질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책임 의무는 없는 것인지요? 답변) 소방안전관리자만의 업무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6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규정된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해당됩니다. 그러하므로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업무관련 책임은 없습니다. 답변이 부족하시면 031-470-0312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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