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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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작성자 : *** 날짜 : 2015-04-02 조회수 : 11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 현행 법령에 소방안전관리자의 보수 또는 수당에 관해 명문화 되지 않았으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9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부터 조치요구를 받은 관계인은 (중략) 조치요구 등을 이유로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보수(報酬)의 지급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예시로 주신 안전관리자의 보수 지급 거부에 대한것은 안전관리자 수당에 대한것이 아니라 급여, 임금에 대한것이라고 해야 하겠죠? 달리 말한다면 선임수당 지급을 정당화하는 법규가 아닌것이죠! 같은 맥락에서 보조 선임자의 수당도 명문의 규정이 없어서 지급하지 않는것이 아니라 지급하려는 생각이 없다는것 이네요.  보조 선임자가 선임을 원치 않는다면 선임 해지를 요구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보조 선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교육만 받으면 가능 한것으로 되어 있으니 동대표가 하면 될 것 같구여 암튼 소방서에서 보조선임자는 보조선임 수당에 대해 명문규정이 없으니 안전관리자 보조선임 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신것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자 선임수당도 같은 맥락에서 급료이외에 선임수당은 별도 지급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것으로 사업장 의지에 관한것으로 이해 하면 되겠군요.  갑자기 권한도 책임도 없는 보조선임을 왜 하도록 법규정을 개정했는지도 참 궁금합니다.  보조선임 규정을 삭제하는것이 현실적인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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