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완공검사 제도개선 시행지침 알림 | ||
작성자 : anyang | 날짜 : 2020-08-12 | 조회수 : 1104 |
1. 소방청 ‘소방시설 완공검사 제도개선 시행지침’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절차개선)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 신청시 사용승인 신청 접수를 증빙하는 서류 제출 나. (감리기간 연장) 감리자 배치기간을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연장, 소방시설 훼손방지 및 변경행위 등 관리·감독 다. (감리철수) 건축물 사용승인 후 소방서에 감리자 배치 철수 보고 라.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고, 문의사항은 031)470-0331~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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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완공검사-제도개선-시행지침-안내.hwp (18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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