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소방시설 완공검사 제도개선 시행지침 알림
작성자 : anyang 날짜 : 2020-08-12 조회수 : 1104
1. 소방청 ‘소방시설 완공검사 제도개선 시행지침’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절차개선)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 신청시 사용승인 신청 접수를 증빙하는 서류 제출

나. (감리기간 연장) 감리자 배치기간을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연장, 소방시설 훼손방지 및 변경행위 등 관리·감독

다. (감리철수) 건축물 사용승인 후 소방서에 감리자 배치 철수 보고

라.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고, 문의사항은 031)470-0331~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한글문서)  소방시설-완공검사-제도개선-시행지침-안내.hwp (184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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