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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점검 법령 주요 개정사항 안내입니다.
작성자 : 화재예방과 날짜 : 2022-12-12 조회수 : 365

(2022. 12. 1. 시행) 자체점검 법령을 게재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소방특별조사팀(032-650-4369,437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PDF)  공동주택-세대점검-방법안내-설명서.pdf (1 MB)  바로보기  바로듣기
첨부파일(한글문서)  소방시설등-자체점검-법령-개정사항-관련-주요-QA.hwp (26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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