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에서 답변드립니다. | ||
작성자 : 화재예방과 | 날짜 : 2024-01-03 | 조회수 : 119 |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희가 리모델링 계획 중인데요 공간을 재 분배하면서 스프링클러 설치를 해야되는 공간, 안해도 되는 공간 의문이 생겨서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 문의드립니다. 지금 질문을 드리는 공간은 폭이 0.92m되고 길이는 20m되는 공간인데 용도는 단순하게 우천시 누수가 되면 점검하는 용입니다.(창고 X, 사람상주 X)이 경우 이공간에도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해야할까요? 답변: 헤드의 설치제외 장소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2.12.~2.12.1.13에서 규정하는 장소에 해당되어야 하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장소는 상기 화재안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스프링클러설비 헤드 설치 제외 장소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판단됩니다. 2. 스프링클러 헤드아래 진열장이 설치를 해야하는 게 스프링클러 헤드에서 진열장까지의 이격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답변: 스프링클러설비 헤드 설치 기준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합니다. -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천장·반자·천장과 반자 사이·덕트·선반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있어서는 2.1 m 이하(내화구조로 된 경우에는 2.3 m 이하) - 살수가 방해되지 않도록 스프링클러헤드로부터 반경 60 ㎝ 이상의 공간을 보유할 것. 다만, 벽과 스프링클러헤드간의 공간은 10 ㎝ 이상으로 한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부천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 032-650-4368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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