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화재 진압 | |||
작성자 : 화재예방과 | 날짜 : 2024-04-08 | 조회수 : 76 | |
신월IC 인근 도로 차량화재로 인하여 소화기를 사용하여 진압중입니다.
추후, 관창 및 수관을 활용하여 화재진압하였습니다.
2024년 12월 1일 부터, 5인승 이상 자동차에는 소화기 설치, 비치 의무화가 시행됩니다. 우리가족의 안전을 위해! 각 가정마다 소화기 1대 꼭 설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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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사용.jpg (7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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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활동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