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분리도급 예외공사의 인정 여부 문의 | ||
작성자 : *** | 날짜 : 2024-08-29 | 조회수 : 36 |
안녕하십니까 소방시설공사 분리도급 예외공사에 해당되는지 문의건입니다.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고시]2024.5.30시행 중 제 3조 1항의3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 2조 1항제3호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1. 위의 시행일 이전에 계약한 건도 하도급 예외공사에 해당이 되는지 2. 또한 원도급사는 변경 계약을 진행할때 조합과 소방을 포함하여 일괄로 도급 계약을 진행하고 하도급을 줄 수 있는지 3. 앞으로 해당되는 공사에 대해 조합은 소방과 소방을 제외한 공사를 별도 발주 및 계약이 아닌 일괄 발주 및 계약이 가능한지 문의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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