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내 세대창고 캐비넷 설치 | ||
작성자 : *** | 날짜 : 2022-05-06 | 조회수 : 60 |
안녕하세요. 부천시의 한 공동주택 입주민입니다. 저희 아파트는 세대내부에 창고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자투리공간(주차를 하지 못하는 일부공간)을 활용하여 창고캐비넷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첨부 참조) 물론, 주차구획은 변경이 없으며, 주차에도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현재 같은 방식으로 많은 아파트들이 진행하고 있는데, 소방법 관련 문제가 없는지, 관련 소방법엔 어떠한 조항들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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