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부천소방서 재난예방과 민원팀입니다.
작성자 : 화재예방과 날짜 : 2022-09-27 조회수 : 33

안녕하세요


부천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장 정민관 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주유취급소 내 요소수 주입기 설치로 이해됩니다.


질의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요소수 주입기가 설치되는 바닥면적이 4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위험물 제조소등 변경허가신청서)을 작성하시고 첨부서류를


구비하신 후 관할 소방서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 후 요소수 주입기의 설치공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요소수 주입기가 설치되는 바닥면적이 4제곱미터 미만 일 경우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문의는 부천소방서 소방민원팀(032-650-4326)


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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