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소방서 소방행정과 회계장비팀입니다. | ||
작성자 : *** | 날짜 : 2023-02-16 | 조회수 : 41 |
안녕하세요^^ 부천소방서 소방행정과 소방위 김지영입니다.
우선 빠른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문의해주신 내용을 검토해보았으나, 「물품관리법」 제38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2조에 의하면 불용품을 개인에게 양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폐방화복과 소방호스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신데 긍정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혹시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시기 바라며, 오늘도 기분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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