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부천소방서 소방행정과 회계장비팀입니다.
작성자 : *** 날짜 : 2023-02-16 조회수 : 41

안녕하세요^^


부천소방서 소방행정과 소방위 김지영입니다.


 


우선 빠른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문의해주신 내용을 검토해보았으나, 


「물품관리법」 제38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2조에 의하면


불용품을 개인에게 양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폐방화복과 소방호스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신데


긍정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혹시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시기 바라며,


오늘도 기분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첨부파일(PNG)  물품관리법.png (12 KB)  바로보기
첨부파일(PNG)  물품관리법-시행령.png (31 KB)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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