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안녕하세요 부천소방서 재난예방과입니다. | ||
작성자 : 화재예방과 | 날짜 : 2023-03-23 | 조회수 : 97 |
안녕하세요 부천소방서 재난예방과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소방안전관리자 해임” 관련 문의로 이해됩니다. 민원인께 유선으로 드렸던 답변과 같습니다. 질문 1. 소방안전관리자 해임 방법에 대해서 답변 1. 소방안전관리자의 해임은 소방관계법령에서 해임신고에 대한 의무가 없어서 위 관련 내용 및 그 외의 문의사항은 032-650-4323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