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부천소방서 홍보 담당자 입니다.
작성자 : 화재예방과 날짜 : 2024-04-22 조회수 : 9

부천시 조례 개정으로 소화기도 폐기물 스티커를 붙여서 배출하셔야합니다.


 


가정에서 버리는 폐소화기는 다른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신고와 동일하게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스티커를 부착하시어 배출하시거나


인터넷 또는 모바일


(http://clean.bucheon.go.kr) 로 신고 후 배출하면 됩니다.


가격은 3.3kg 미만 2,000원 / 중형 3.3 ~ 20kg 미만은 3,000원입니다.


붙임파일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JPG)  K-098.jpg (236 KB)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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