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소방서 홍보 담당자 입니다. | ||
작성자 : 화재예방과 | 날짜 : 2024-04-22 | 조회수 : 87 |
부천시 조례 개정으로 소화기도 폐기물 스티커를 붙여서 배출하셔야합니다.
가정에서 버리는 폐소화기는 다른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신고와 동일하게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스티커를 부착하시어 배출하시거나 인터넷 또는 모바일 (http://clean.bucheon.go.kr) 로 신고 후 배출하면 됩니다. 가격은 3.3kg 미만 2,000원 / 중형 3.3 ~ 20kg 미만은 3,000원입니다. 붙임파일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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