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소화전 5미터 주차금지구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bucheon 날짜 : 2019-01-22 조회수 : 57
소방안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소방용수시설 5미터 이내인 곳은 도로교통법 제32조에 의거 정차 및 주차가

금지된 장소입니다.

상기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은 부천시에 있으며, 부천소방서에서는 소방통로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인 시민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기본법 제21조 1항  “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을 할 때에는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각종 재난에는 적정한 조치를 할 수 있으나, 평상시의 과태료 부과 권한은 부천시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소방통로 확보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여 시민의 안전한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부천소방서 현장대응단(032-650-4416)으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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