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선임관련 안내 | ||
작성자 : bucheon | 날짜 : 2019-01-23 | 조회수 : 97 |
안녕하십니까? 부천소방서 소방안전관리자 담당자입니다. 평소 소방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의하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은 부천소방서 재난예방과 민원팀(650-4323)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고처> 소방민원센터(www.somin.go.kr) 신고 부천소방서 및 관할 119안전센터 방문하여 신고 <필요서류> 1. 소방시설관리사증 2. 소방안전관리자수첩 3.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대상물의 자체소방대장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만 해당하며, 이 경우에는 업무대행을 하는 관리업자의 명칭과 계약기간을 “그 밖의 필요한 사항”란에 적어야 합니다) 1부 5.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3항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선임사항이 기록된 자격수첩 |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