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소방법 위반인지 알고싶어요
작성자 : *** 날짜 : 2019-01-28 조회수 : 141
이번에 빌라 월세 가계약을 끝낸 상황에서 소방법에 어긋나는 구조인것 같아 여쭈어봅니다.

계약금을 걸어 놓은상황이라 이도저도 못하고 고충이 많습니다.

(첫째)로 안쪽부터 방->보일러실->베란다 이렇게 되어있어야 하는데

확장을 하여, 보일러가 방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베란다로 나와서 보면(방 -> 베란다로 개조)

스치로폼 재질인 센드위치판넬로 보일러 만큼의 공간만 막아놓고 연통이 나와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방에 벽이 막고있으나 실제 시멘트조의 벽이 아니라서 방안에 보일러가 안에있는

상황이고 화재 위험및 가스누출의

위험에 노출되어있는 상황인겁니다.

아울러 세탁기 배수라인도 막아놓은 상황입니다.

특약사항에 집주인이 세탁실을 설치해준다했는데

발코니가 아니가 베란다에 설치해준다는 이야기 였더라구요.

이것 또한 불법으로 알고있습니다.,

(둘째)로 방과 베란다 사이에 큰샤시가 있는데 바닥에 샷시틀과 베란다 사이에 전선 두가닥이

깔려 있습니다. 배관도 없이 밖에 노출이 되어있는 상황인거죠. 베란다는 처마도 없는 외부라

화재 및 감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셋째)로 불법으로 등기부등본에 수정되어있지 않은 방쪼개기를 해놓은 집인건데

제가 계약한 쪽 화장실이 없던 곳이어서 발코니(추정)를 개조하여 만들어놓은곳이라

화장실 외부쪽이 벽이 아닌 통유리로 되어있습니다. 동파가 우려되었는지 변기이며,

세면대이며 배수라인을 다 빼놓고 수전에 천으로 감싸놓았습니다.

화장실 안에 보일러를 풀가동하여 세면대를 틀어놓지 않는이상

조금이라도 온도가 내려가도 동파가 될것이며 제가아닌 타인도 누수로 피해가 발생할것

같습니다.

위사항만 해도 불법이 난무한것 같은데

(넷째로)가스레인지 후드장치 쪽을 보니 그곳 전기 또한 배관처리가 전혀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화재위험에 노출되어있어 너무나 불안합니다.

소방법에 어긋나는 사항이 있는게 맞는지요?

또한 그렇다면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나요?
목록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facebook 공유하기
twitter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naverblog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