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답변입니다.
작성자 : bucheon 날짜 : 2017-12-29 조회수 : 112
부천소방서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용소방대원의 임무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해당하는

1.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2. 구조, 구급업무의 보조

3.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4.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5. 그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부천소방서 의용소방대는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활동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으며,  여성의용소방대 평균 연령대는 30~50대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의용소방대 담당자(032-650-441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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