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위험물 위치 현황도 개인정보 포함내용에 관한 답변입니다.
작성자 : 현장지휘단 날짜 : 2018-05-04 조회수 : 96
먼저,  소방관련 업무로 심려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아울러 위험물 업무에 종사하시면서  소방업무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데 대해 감사인사 드립니다.

민원인께서 질의 하신  위험물 현황도 작성 목적은  화재진압에 임하는 소방관계자가  최초 재난발생시 관계대상물에 대한 기본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현황도 자체도  자체 내부망으로 구성된 민원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소방 관계자 이외는 누구도 열람할 수 없으며, 외부 공개 자료가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제작하신 현황도도  소방계획서등 관련서류와 같이 보관하시여 자체관리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민원인께서 개인정보 공개를 거부하실 경우 현황도에 기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 비상시 상시 연락체계를 갖추어 주시고, 도면에 표기되는  해당 관계자 연락망은 야간이나/휴일 수신할 수 있는 사무실 대표번호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650-4421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목록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facebook 공유하기
twitter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naverblog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