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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 추진 안내
작성자 : 화재예방과 날짜 : 2022-04-18 조회수 : 87

1. 귀 업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의 자긍심 고취 및 자율소방안전관리 정착·유도를 위한 「2022년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 시행을 알려드리니, 선정요건에 해당하는 영업주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신청기한) 2022. 6. 30.(목)까지
나. (신청방법) 우편 및 방문을 통한 신청서 접수
다. (제출서류) ①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신청서 ※부천소방서 홈페이지 알림마당 최신소식 개제
②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사본
③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
④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 실시 자체계획 서류(최근 3년)
※ 종업원이 없는 영업장은 교육 이수증명서, 세부점검표 제출
라. (인센티브) 특별조사ㆍ안전교육 면제(2년), 인증표지판 부착, 소방서장표창 수여
마. (선정요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9조 요건 적합 업소
안전관리우수업소 선정요건
◦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 피난․방화시설 등 유지관리
◦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 ․ 건축 ․ 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 자체계획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ㆍ훈련을 정기적 실시 및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할 것
3. 문의사항은 부천소방서 재난예방과 (☏032-650-431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한글문서)  별지-제19호서식-안전관리우수업소-공표-신청서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hwp (54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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