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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민원시스템(소민터) 작성요령 매뉴얼
작성자 : 화재예방과 날짜 : 2019-10-24 조회수 : 124

건축물의 화재 및 다수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매년 소방시설 자체점검 실시 후 점검 보고서를 소방서에 직접 제출해야하는 의무가 있으며, 직접 소방서에 방문하는 관계자분들의 번거로움을 해소코자 소방청에서 2016년 7월부터 소방민원센터를 개설하고 인터넷으로 소방민원을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첨부파일 매뉴얼을 참고하시어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를 소방민원센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세한 문의사항은 부천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032-650-4369,4371)   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PDF)  소방민원사이트-매뉴얼.pdf (2 M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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