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 붉은불개미 발견 시 신고 안내 | ||
작성자 : 현장지휘단 | 날짜 : 2018-06-21 | 조회수 : 247 |
지난해 9월 부산항에서 붉은불개미 최초 발견 이후, 지난 6.18일 평택항 야적장에서 붉은불개미가 발견된 이후 추가 발견되었고, 오늘 부산항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부천시민 여러분에게 붉은불개미 발견 시 조치사항 및 신고방법을 알려드립니다. ※ 붉은불개미 발견 시 농림축산검역본부(054-912-0616), 안전신문고 앱, 119등에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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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외래 붉은불개미 안내 포스터.jpg (1 MB)
[붙임2]외래 붉은불개미의 특징.hwp (1 M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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