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치물 과태료부과대상확인껀 | ||
작성자 : *** | 날짜 : 2023-07-07 | 조회수 : 188 |
안녕하세요 소방법에도 바퀴가 달려있고 즉시치울수있고 복도절반이하로 차지하고 2사람이 지나다니는데 문제없으면 불법적치물 과태료부과 대상이 아니라알고있는데
소방시설법 제16조 (비상구 폐쇄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관련 세부지침(2010.09.28) 확인요청바랍니다. 이껀은 전동차가아닌 어린이완구입니다.
첨부파일1 (소방전에 간섭없게 둔사진) 첨부파일2 첨부파일3 현물건이 완구로 등록되어있는 사양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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