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화재 피난행동요령 및 피난안전관리 안내문 | ||
작성자 : 재난예방과 | 날짜 : 2024-04-29 | 조회수 : 21 |
평소 화재예방의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단독주택은 다양한 재난약자(노인, 장애인, 어린이)가 거주하고 있으며 마감재 기준이 부재하여 화재 발생 시 연소 확대가 빠르고, 대부분 대피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 합동으로 단독주택 화재 대피행동요령을 마련하였으니, 입주민께 홍보하여 안전한 피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의 의식개선을 위해 가족구성원 모두가 동참하여 “우리집 안전맵 그리기 캠페인”을 추진하오니 적극 참여토록 안내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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