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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지는 소방 법령, 제도를 알려드립니다
작성자 : 재난예방과 날짜 : 2024-05-20 조회수 : 13







-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24.1.30.개정/’24.7.31.시행) 관련 -


위험물 제조소등 내 흡연금지 의무화 안내



항상 소방행정 발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화재 예방에 적극 협조해주시는 귀 사업장(업체)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험물 시설에 대한 화재 등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누구든지 제조소등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신설하고, 해당 제조소등이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토록 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일부개정 법률안이 ’24. 7. 31.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사항 ◇



 



 



 



◈ 위험물 제조소등에서의 흡연금지 의무 신설


(공포 ’24.1.30. / 시행 ’24.7.31.)









제19조의2(제조소등에서의 흡연 금지)


누구든지 제조소등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해당 제조소등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제2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표지를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의3. 제1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흡연을 한 자


7의4.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 기준은 붙임참고



제조소등에서 흡연행위를 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특히, 주유소 등 위험물 시설에서는 작은 불씨도 큰 화재나 폭발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위험물시설에서 무심코 흡연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분 당 소 방 서 장

첨부파일(한글문서)  2024년-달라지는-소방-법령-제도.hwpx (458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첨부파일(한글문서)  서한문위험물-제조소등.hwpx (392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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