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아파트 비상계단 폐쇄 관련 질의
작성자 : *** 날짜 : 2020-02-13 조회수 : 125
안녕하세요 분당구 야탑동 주민입니다.

아파트 비상계단에 개인물품 적재 및  쓰레기 방치로 비상구 및 계단이 폐쇄되어

관리사무소에 개선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데

이런 소방법 위반건은 소방서에 신고 가능한 범위인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해당법규상 처벌 규정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현재 소방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비상구 폐쇄 등의 신고포상금’ 제도에 아파트도

포함되는 범위인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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