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소방점검 시정보완명령 통보서 내용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 *** 날짜 : 2015-06-19 조회수 : 658

건물명: 엘레강스프라자 B동
업체명: 2층 204호 커브스미금클럽(031-713-5330)

안녕하세요.
항상 노고많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소방점검(신화소방엔지니어링 시행)후 발행된
시정보완명령 통보서(6/10발행)의 내용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2층복도에 설치된 스프링클러헤드 방사장애 문제로
얇은 아크릴간판(약30CM*50CM) 3개를 전부 철거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적된 부분이 규정과 차이가 있어 선처부탁드립니다.

1. 규정과 불일치

 규정 ‘NFSC 103 제10조’의 내용으로는
스프링클러 헤드는 반경 60CM이상 공간을 확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작은 알림간판 3개 모두는 실측해 본 결과 60센티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일단 규정에 문제가 없는 지적사항이어서 선처 부탁드립니다.

또한 실제로 보시면 방사에 전혀 문제 없으며 간판자체가 경량으로 끈으로 매달려 있어서 방사구역 이내에 있어도 큰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2. 스프링클러 역할문제

 덧붙여 우려스러운 부분은 스프링클러 역할이 화재로부터 입주자의
재산(간판등..)과 생명을 보호하는 목적이라면 오히려 방사구역안에 있어야되지 않을까생각합니다.

 가게영업상 꼭 필요한 간판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도
대상물인 무조건 간판을 철거하라는 것은 목적이 바뀐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3. 대책의 방향과 구체성

스프링클러헤드반경 60센티이내 공간확보라는 것이 소화의 목적이라면
60센티이내의 대상물이 있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의 위치를 변경하여 설치’ 되어야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스프링클러헤드 헤드이동설치가 어렵다면 차선대책은
‘헤드로부터 반경 60센티이후로 이동’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생업의 중요성.

 저희 가게는 건물구조상 복도구석에 위치하여
천장에 설치된 작은 위치알림 간판은 영업상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없으면 당장 문닫을 정도입니다.ㅠㅠ

 물론, 화재방지를 위해 스프링클러의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클러의 역할이 방해받지 않는다면 입주자의 생계을 위해
적절한 융통성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현재 많은 자영업자들이 경제불황과 메르스의 영향으로 심각한 환경에 처해 생계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검토하시어, 선처 부탁드립니다.

이병균 분당소방서장님! 그리고 관계되시는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JPG)  20150616_093357[1].jpg (481 KB)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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