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점검 시정보완명령 통보서 내용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 | 날짜 : 2015-06-19 | 조회수 : 658 |
건물명: 엘레강스프라자 B동 안녕하세요. 이번 소방점검(신화소방엔지니어링 시행)후 발행된 2층복도에 설치된 스프링클러헤드 방사장애 문제로 그런데, 지적된 부분이 규정과 차이가 있어 선처부탁드립니다. 1. 규정과 불일치 규정 ‘NFSC 103 제10조’의 내용으로는 또한 실제로 보시면 방사에 전혀 문제 없으며 간판자체가 경량으로 끈으로 매달려 있어서 방사구역 이내에 있어도 큰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2. 스프링클러 역할문제 덧붙여 우려스러운 부분은 스프링클러 역할이 화재로부터 입주자의 가게영업상 꼭 필요한 간판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도 3. 대책의 방향과 구체성 스프링클러헤드반경 60센티이내 공간확보라는 것이 소화의 목적이라면 만일, 스프링클러헤드 헤드이동설치가 어렵다면 차선대책은 저희 가게는 건물구조상 복도구석에 위치하여 물론, 화재방지를 위해 스프링클러의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현재 많은 자영업자들이 경제불황과 메르스의 영향으로 심각한 환경에 처해 생계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이병균 분당소방서장님! 그리고 관계되시는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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