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소방법 위반여부 문의
작성자 : *** 날짜 : 2015-08-07 조회수 : 497

안녕하십니까?

건물 지하주차장을 불법으로 개조하여 운영하는 오피스텔을 신고하오니 조치바랍니다. 

주요신고 내용 :

  1. 위치 : 분당구 구미동 192 엘지트윈하우스(엘지 오피스텔)
  2. 내용 : 1층 입주상가 에어컨 실외기가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음.

           운용되는 실외기 대수는 11대로 이 더운 날씨에도 소음과 뜨거운 열을 지하주차장에 내뿜어 뜨거운 온탕을 방불케 하고 있음.

           잘못하면 화재위험과 폭발위험도 있다고 하는데, 입주민으로선 불안하고 걱정스러움.

기타 : 전체 주민의 동의도 없이 일부 입주상가를 위해 1층 콘크리트 바닥을 뚫어 지하주차장에 실외기를 설치한다는게 상식으로 이해가 안됨. 

빠른시간에 확인과 조치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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