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소방법 위반 여부에 대한 답변
작성자 : 소방안전특별점검단 날짜 : 2015-09-18 조회수 : 445
평소 소방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답변이 늦어진점 사과드립니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 법률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위 법에 의거하여 피난시설에 건축물의 계단,복도(통로),출입구,방화문(방화셔터)주변 모두

포함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건물내 계단,복도 등에 물건을 적치하여 현저하게 피난장애를

주는 행위는 법에 반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한 예외 사항이 있으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시설물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동주택

○ 복도(계단 제외)에 자전거 등을 질서있게 일렬로 정비하여 복도(통로)폭을 2사람이 피난 가능하도록 확보한 경우

○ 상시보관이 아닌 일시보관 물품으로서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 일상생활용품(쓰레기봉투, 휴지통, 유모차, 소규모 화분 등)이 피난에 장애가 없이 보관되는 경우

○ 복도 끝이 막힌 구조로 그 끝에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

=이하 생략-

 

답변내용 중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재난안전과 예방팀(☎ 031-8018-3322)로 문의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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