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 비상조명등 관련 질의 답변사항입니다. | ||
작성자 : bundang | 날짜 : 2015-11-20 | 조회수 : 669 |
평소 소방행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확인한 바, 판교세븐벤처벨리는 준공년도를 감안하여 구)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이 아닌 현)화재안전기준(NFSC304)에 따라 비상조명등이 설치·시공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하신 비상조명등은 유사시 비상전원에 의해 20분(또는 60분)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화재안전기준NFSC 304 제4조) 또한, 화재안전기준NFSC 304 제4조 1항 6호에 따라 영 별표 5 제10호 비상조명등의 설치면제 요건에서 “그 유도등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이란 유도등의 조도가 바닥에서 1㏓ 이상이 되는 부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하신 내용으로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보다 명확한 확인을 원하시면 분당소방서 2층 재난안전과로 내방하여 주시거나 031-8018-3327번으로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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