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빌딩 비상조명등 관련 질의 답변사항입니다.
작성자 : bundang 날짜 : 2015-11-20 조회수 : 669
평소 소방행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확인한 바, 판교세븐벤처벨리는 준공년도를 감안하여 구)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이 아닌 현)화재안전기준(NFSC304)에 따라 비상조명등이 설치·시공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하신 비상조명등은 유사시 비상전원에 의해 20분(또는 60분)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화재안전기준NFSC 304 제4조)

또한, 화재안전기준NFSC 304 제4조 1항 6호에 따라 영 별표 5 제10호 비상조명등의 설치면제 요건에서 “그 유도등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이란 유도등의 조도가 바닥에서 1㏓ 이상이 되는 부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하신 내용으로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보다 명확한 확인을 원하시면 분당소방서 2층 재난안전과로 내방하여 주시거나 031-8018-3327번으로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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