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여부와 소방시설자체점검표 제출대상 유무 | ||
작성자 : *** | 날짜 : 2015-11-23 | 조회수 : 653 |
다중이용업소에 간이스프링쿨러가 설치되어 있지만 소방시설 설치 유지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과 소방시설자체점검표 제출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이스프링쿨러 설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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