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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여부와 소방시설자체점검표 제출대상 유무
작성자 : *** 날짜 : 2015-11-23 조회수 : 653
다중이용업소에 간이스프링쿨러가 설치되어 있지만 소방시설 설치 유지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과 소방시설자체점검표

제출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 건물현황   연면적 631.46평방미터  대지면적 373.5평방미터

  3. 주용도: 2종근린생활시설

  4. 건물규모: 지상2층, 지하1층 (지하178.1평방,지상1층235.64평방,지상2층217.72평방)

  5. 사용용도: 지하1층 노래연습장,  지상1층 일반음식점  지상2층 일반음식점

  6. 사용승인일:1998.11.17

  7. 현재 지하1층 노래연습장에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아


간이스프링쿨러 설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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