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소방안전특별점검단 날짜 : 2015-11-26 조회수 : 266
평소 소방행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중이용업소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하였을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 선임대상 및 작동기능점검에 따른 소방서 제출이 의무는 아닙니다.

그러나,  연면적 600이상의 근생건물은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건물의 소방시설을 확인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 되어있을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하여야 하며, 작동기능점검을 사용승인일 해당되는 달(11월)에  실시하고,  30일 이내에 소방서로 점검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답변을 원하실 경우에는 분당소방서 2층 예방팀 및 031-8018-3323으로 전화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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