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방화문 설치 의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작성자 : *** 날짜 : 2018-04-22 조회수 : 199
방화문을 설치하라는 협조문을 받았습니다.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필요성도 느낍니다.

하지만 비용이 적지 않았습니다.

250~350만원정도의 비용을 지불하는것이 그리 간단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집주인이 해야한다는 말이 있어. 건물주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다 외려 월세 조정을 해야 했습니다.

관리실에 물어보니 소방서에는 누가 설치해야하는지 모른다고 했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것이 맞습니까?

법으로 방화문을 설치해야 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지 않는거라면,

세입자가 하는 경우가 다반사이지 않겠습니까?

장사를 접고 다른 곳으로 갈때 방화문을 가져갈수도 없는것인데.

20~30만원 하는 문도 아니고. 몇백을 들여 하는 문을 감당할 세입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법조계 사람들에게 물으니 집주인이 하는게 맞다던데.

어찌 그런것은 안내가 안되고 있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방화문을 설치해야 하는 사람까지 지정을 해준다면 집주인과의 신경전을 피할수 있었을텐데.

세입자의 마음을 너무 모르고 행정처분을 하기에 급급한 것은 아닌지.

입장바꾸어 묻고 싶습니다.

누군가에게 설치의무가 있는것인지 정확하게 안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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